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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방법

 

개인사업자 자동차 잘 구입하는 방법


대부분 월소득자인 분들이 차량구입 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렌트가 좋다!  리스가 더 좋다!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로 저렴하게 사는 것이다!
등등 여러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예비 사업자분들도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자동차구입1 자동차구입방법

 

개인사업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구입 7가지 방법


Q1. 세금 비용처리 구입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A1. NO! 리스, 렌트, 할부, 일시불 모두 같습니다. (연 비용처리 한도 동일)

Q2. 구매 시 취등록세 납부 방법은요?
A2. 리스, 렌트, 할부 : 계약기간이나 카드할부에 따라 분할납부가능 합니다.

Q3. 자동차 보험 인상 납부 대상
A3. 리스, 현금 : 자동차 소유주,  렌트 : 렌터카업체

Q4. 부가가치세 발생여부
A4. 리스 => 돈을 대여받는 행위, 금융상품 (면세-부가세 없음)
렌트 => 자동차를 대여받는 행위 (부가세 환급 불가)

Q5.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 구입방법 순위
A5. ① 일시불(이자발생 없음) -> ② 할부(캐피탈이자발생) -> ③ 리스(캐피탈이자보다 비쌈) -> ④ 렌트(모든 비용포함)

Q6. 회사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은?
A6. 차량 사고가 빈번한 직원용 차량은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하여 렌트가 적절합니다.

Q7. 사업주가 직접 운행한다면?
Q7-1. 교체시기가(5년 미만) 빠른 경우
기본적인 차량 감가상각을 염두해서, 리스추천합니다.
리스 : 부가가치세 절감효과(면세) > 렌트 : 세금, 보험료, 차량 이용료 등 포함

Q7-2.
교체시기가 (5년~10년) 느린 경우
현금구입 추천합니다.

자동차구입방법3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잘못된 정보


Q1.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은 비용처리가 안된다?

A1. 세법에서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회의참석, 이외 기타 업무와 출퇴근 차량도 사업용 차량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의 사업용 차량 등록은 별도 절차 없이, 당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 신고 시 장부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차량일 경우, 운행일지 작성 필수 [연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렌트/리스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가능)]

Q2. 자동차 렌트가 세법비용처리에 용이하다?

A2. 렌트, 리스, 할부, 일시불 영수증 처리에 따라 비용처리 방식에 차이만 있을 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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