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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이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권고 전환

- 다만, 고위험군인 분들을 위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등 해당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해제
'연합뉴스' 출처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의무 도입 후 27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않겠단 분들이 많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후 드디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사라지게 되어 현재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방역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 해제 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방역 당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최대한 혼선이 방지 될 수 있도록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실내마스크 해제 범위

마스크해제1마스크해제2 마스크해제3

⭕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 약국

📍 대형마트 내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탑승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 학원 등 통학차량 내

 

 

 

 

❌  노마스크

📍 학교 + 학원 + 어린이집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병원내 1인 병실 환자와 간병인 (사적인 공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의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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