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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안내
소득서류 중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만 19세 이상 모든 세대원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공고일 당시 재직, 사업 또는 무직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소득 산정시 소득산정의 대상은?
특별공급의 소득산정의 대상은 청약신청자의 가구원 중 성년자이며, 가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공급신청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직장가입자
사용자(해당직장)가 건강보험료를 기공 제하므로 자격득실일자를 통해 계속근로자 및 신규취업자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사업자등록자(자영업자 포함)이거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세대 주인 경우 ‘지역세대주’, 세대원인 경우 ‘지역세대원’으로 표기되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가 발 생하므로 소득 및 재산보유 유무를 예상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직장가입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발생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해당 연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3) 전년도 전직(이직)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1)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근로소득 + 배당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3) 금년도에 개업한 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4)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위촉증명서 등으로 증빙)으로 나누어 산정
발급대상자 아닐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6) 일용근로 소득자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소득산정은 아래의 3가지 원칙에 따라 산정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직장,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
2) 월평균소득은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소득을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3) 과세관청 등에 신고되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을 추정
Q.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의무대상이 아니며, 세대원 및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산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정한 사항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계속 근로자) Q&A
Q. 계속적인 근로자의 소득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서, 계속적으로 해당 직장에 재직한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항목 ‘총급여액’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전년도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산정 방법은?
→ 재직기간은 고용방식 여부(계약직, 인턴 또는 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해당 직장에서 직장근로자로의 자격을 득한 시점으로 보며, 재직기간(전년도 기준) 중 총급여를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재직한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퇴직자 & 무직자 Q&A
Q. 전년도 및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은?
→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 해당 견본주택에서 작성합니다.
Q.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 산정 방법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월평균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Q.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자격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퇴직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 직장을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이 임의계속 가입자인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의사에 따라 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직장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Q. 청약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전년도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산정 방법과 맞벌이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전년도 1.1.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 / 해당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 단, 공공주택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일괄조회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민영 주택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분) 또한 포함합니다.
Q.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은?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합니다. 해촉증명서 미미제출 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하며, 금년도 해촉한 경우에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소득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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